손해평가사 공부

[1차-1과목]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mo-onzzi 2024. 8. 25. 15:59

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1) 목적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손해평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손해평가인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손해평가 보조인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

 

3) 손해평가인 위촉

 ① 손해평가인증 발급

 ② 손해평가인 위촉

 ③ 손해평가보조인의 운용

 

4) 손해평가인 실무교육

   -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 필요

   -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 교육 세부내용

> 농업재해보험의 관한 기초지식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손해평가 개요,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6)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① 위촉의 취소 : 위촉되어 평가중에 취소되는 것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② 업무의 정지 또는 위촉의 해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떄

      -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③ 청문

    -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통지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손해평가반 구성

  ① 구성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구성

    -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③ 구성에서 배제

    -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

    -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8) 교차손해평가

 ① 대상 선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자치구) 를 선정한다.

 

 ② 지역손해평가인 선발

    -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교차손해평가반의 구성

    -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현지조사서 준비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서의 배부 및 교육

    -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서 작성

    (1) 작성과 제출

       -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멍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서에 보험가입자 서명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 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의 재조사

       -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손해평가결과 검증

   ① 검증조사

     -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의 임의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증조사의 요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검증조사에 응해야 한다.

 

   ③ 재조사

     -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있다.

 

    ④ 보험가입자의 검증조사 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   //명칭주의!

     - 농작물 : 농지별

     - 가축 : 개별가축별 (단, 벌은 벌통 단위)

     -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농지의 정의

     -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혹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 할 수 있다.

 

12) 농작물의 보험가액 보험금 산정

  ① >>> 나중에 다시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