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1) 목적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손해평가 |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손해평가인 |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손해평가사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손해평가 보조인 |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 |
3) 손해평가인 위촉
① 손해평가인증 발급
② 손해평가인 위촉
③ 손해평가보조인의 운용
4) 손해평가인 실무교육
-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 필요
-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 교육 세부내용
> 농업재해보험의 관한 기초지식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손해평가 개요,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6)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① 위촉의 취소 : 위촉되어 평가중에 취소되는 것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② 업무의 정지 또는 위촉의 해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떄
-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③ 청문
-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통지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손해평가반 구성
① 구성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구성
-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③ 구성에서 배제
-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
-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8) 교차손해평가
① 대상 선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자치구) 를 선정한다.
② 지역손해평가인 선발
-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교차손해평가반의 구성
-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현지조사서 준비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서의 배부 및 교육
-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서 작성
(1) 작성과 제출
-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멍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서에 보험가입자 서명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 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의 재조사
-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손해평가결과 검증
① 검증조사
-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의 임의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증조사의 요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검증조사에 응해야 한다.
③ 재조사
-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있다.
④ 보험가입자의 검증조사 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 //명칭주의!
- 농작물 : 농지별
- 가축 : 개별가축별 (단, 벌은 벌통 단위)
-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농지의 정의
-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혹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 할 수 있다.
12)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① >>> 나중에 다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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