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1) 목적
-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①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②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 ③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2) 정의
- 농어업 재해
농업재해 -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
** 임산물 :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물 , 조수해 : 야생조류나 동물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피해*
어업재해 -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재해
- 농어업 재해보험 : 농어업재해로 발새아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
- 보험료 :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 보험금 :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시범사업 :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 하기 전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3)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④ 통계자료의 반영
⑤ 관련기관의 협조 요청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재해보험 등의 심의 및 심의 대상(법 제2조의 3)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제8조제1항에 다른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채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한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심의회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재해보험사업
1) 재해보험의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
- 농작물재해보험
- 임산물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 보험목적물
①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참다래, 자두, 감자, 콩,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② 임산물재해보험 :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등
③ 가축재해보험 : 가축 및 축산시설물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토끼, 오소리, 관상조 등
* 개, 염소는 대상이 아님!!
④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3)보상의 범위 등
재해의 범위 :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 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가축 재해보험
>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4) 보험가입자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험사업자
① 할 수 있는 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보험회사
② 약정의 체결
-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출 서류
- 사업방법서
- 보험약관
- 보험료
-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정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보험료율의 산정
① 보험료율 산정의 주체 : 재해보험사업자
② 보험료율 산정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
③ 보험료율 산정의 지역 단위
- 재해보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구역 단위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자치구,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도 가능
권역 단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7) 보험모집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의 임직원
-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 모집인의 보험법 준용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어떤걸 뜻하는지만 알면 될듯,, 1차는?
8) 사고예방의무 등
-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9) 손해평가 등
① 손해평가의 담당
-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가 또는 손해사정사
② 손해평가의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교차손해평가
-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교차손해평가(시행규칙)
1) 대상선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대상이 될 시,군,구를 선정하여야 함
2) 지역손해평가인 선발
-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함
3)교차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반 구성
-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④ 손해평가 요령의 고시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별표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
재해보험의 종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농작물 재해보험 5년이상 :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 고등학교에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교사, 학사연구
3년이상 : 공무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품질관리, 통계조사), 조교수,
보험,공제관련 업무
2년이상 : 손해평가 업무
그 외 : 전문대학에서 보험관련 학과 졸업,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작물분야 기사이상의 자격 소지임산물 재해보험 5년이상 : 경작한 경력이 있는 임업인, 고등학교에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교사, 학사연구
3년이상 : 공무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통계청, 품질관리, 통계조사), 조교수,
보험,공제관련 업무
2년이상 : 손해평가 업무
그 외 : 전문대학에서 보험관련 학과 졸업, 임산물분야 기사이상의 자격 소지가축 재해보험 5년이상 :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 고등학교에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교사, 학사연구
3년이상 : 공무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품질관리, 통계조사), 조교수,
보험,공제관련 업무
2년이상 : 손해평가 업무
그 외 : 전문대학에서 보험관련 학과 졸업, 수의사, 축산기사이상의 자격 소지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5년이상 :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 고등학교에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교사, 박사
3년이상 : 공무원(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교수,
보험,공제관련 업무
2년이상 : 손해평가 업무
그 외 : 전문대학에서 보험관련 학과 졸업,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양식수산물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 소지** 무조건 나옴 / 공통적인거 정리하고, 다른점(굵게표시) 비교해서 외우기
10)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제도를 운영
① 업무
- 피해사실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
.
②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위반 | 법 제11조의6제1항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1년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1년 | |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부적절한 행위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11)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 : 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기초생활비, 보험금 따위를 지급받을 권리
재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하는 거 일뿐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림!!
13) 업무위탁
업무위탁(대통령령)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14) 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한다.
15) 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16) '보험업법'의 적용
① '보험업법'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직접판매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17) 재정지원
①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정부의 지원
: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험사업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
② 지원금의 지급 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③ 재해보험사업자의 제출서류 :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 운영비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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