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재보험사업
** 재보험 : 보험자의 보험인수능력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한다.
① 재보험 약정의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 재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재보험 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재보험사업의 위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기금 : 어떤 사업 등에 쓰이는 기본적인 자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한다.
>>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함
3)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재원
-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무의 위탁(대통령령)
① 사무의 위탁
- 회계업무
-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 고시하는 업무
② 회계의 구분처리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리경비의 부담
-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 제추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결산보고서 첨부서류
- 결산 개요
- 수입지출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에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증권의 매입
6)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재무관 ,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 ↓ ↓ ↓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원, 기금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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