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사업의 관리
1)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업무
-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감독
-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
-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 손해평가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의 위탁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통계의 수집, 관리 등
① 자료의 요청
- 장관은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 수집,관리 해야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1. 보험대상의 현황
2. 보험확대 예비품목의 현황
3. 피해 원인 및 규모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② 업무의 위탁
통계의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대통령령)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5. '민법'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사업기간
>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결과보고서
>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중단, 연장 및 확대
- 장관은 사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사움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가입촉진계획서
>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 교육 및 홍보계획
> 개선, 개발계획
>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 등을 제공한자,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0조제1항(보험모집자)을 위반하여 모집한 자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지 않은 자
4) 양벌규정
**양벌규정 : 위반한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슨말인지,,ㅋ? 말장난인 부분이 많아서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할듯
5) 과태료
**과태료 :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아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명령을 위반
3>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데 보험안내자료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과 ②의 1> , ③에 따른 과태료는 장관이
②의 2>,3> 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 한다.
※ 과태료 개별 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과태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 | 1,000 만원 |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데 보험안내자료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1호 | 500 만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법 제32조제3항제2호 | 300 만원 |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1호 | 500 만원 |
명령을 위반 | 법 제32조제2항제2호 | 300 만원 |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200 만원 |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 법 제32조제3항제3호 | 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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