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1) 목적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①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②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③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2) 정의- 농어업 재해 농업재해 -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 ** 임산물 :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물 , 조수해 : 야생조류나 동물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피해* 어업재해 -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재해 - 농어업 재해보험 : 농어업재해로 발새아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