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공부

[1차-2과목] 상법 보험편(2)

mo-onzzi 2024. 9. 29. 13:43

[5]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2.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낙부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보험자의 책임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4.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의의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으나, 아직 승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이상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

      : 객관적인 보험인수 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 증명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사고발생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 고지의무

  1. 의의 

     보험계약의 성립시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

->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의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고지의무의 내용

   1) 당사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대리인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고지의무의 수령권은 보험자, 체약대리상, 보험의에게 있으나 중개대리상,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에게는 수령권이 없다.

   2) 고지시기 : 보험계약 성립시(청약시X)

   3) 고지사항 - 중요한 사항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3. 고지의무위반

    1) 보험금지급 여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2) 계약의 해지

    해지권의 행사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체결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 해지 가능

 

[6] 보험계약의 효과

 ///// 보험자의 의무

  1. 보험금지급의무

    1) 발생요건

      ① 보험계약의 존재

      ② 보험사고의 발생

      ③ 보험기간내의 발생

      ④ 보험자 면책사유의 부존재

 

    2) 대표자책임이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를 면책시키자는 이론

   

    3) 법인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약관

    4) 지급방법과 시기

       ① 지급방법 - 금전지급이 원칙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 현물직브이나 기타의 급부 가능

       ② 시기 - 약정한 시기에 지급 / 약정이 없는 경우 : 지체없이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정한날로부터 10일이내 지급

 

    5) 소멸시효와 기산점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적립금청구권은 3년 / 보험료청구권은 2년

 

  2. 보험료반환의무

    보험기간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예외<

    사고발생 전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다만, 타임을 위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증권 교부의무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증거증권일 뿐이다.

     - 보험증권의 교부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편면적강행규정)

보험약관의 중요내용
1. 보험료와 지급방법
2. 보험금액
3. 보험기간(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를 정한 경우는 그 시기)
4. 보험사고의 내용
5.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면책사유

  

     - 설명의무자는 보험자이나, 실거래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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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전체 정리 *

1. 보험금지급
   - 약정한 시기에 지급
   - 약정이 없으면 : 보험사고 통지 확인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 결정, 이를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2. 소멸시효
    보험계약자 [개인]  3년 <-------->   보험자 [회사] 2년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
        적립금청구

3.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위반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4. 보험료지급
    -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지급 / 계속보험료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
    - 계약성립후 보험료 지급 없이 2개월경과시 계약해제로 봄

5. 보험계약 부활
    -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부활의 청구와 함께 연체보험료 및 약정이자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6.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 보험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할 수 있음
    - 통지 위반의 경우 1개월내에 계약 해지 가능

7. 특수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 채무황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함 

     - 보험자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음

8. 위험유지의무
     - 통지여부를 불문하고 안 날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증액 or 계약 해지 가능

9.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년내에 계약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