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공부

[2차-1과목] 보험의 이해,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mo-onzzi 2025. 6. 4. 15:03

* 위험(risk) : 앞으로 안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 결과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

* 불확실성 : 결과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은 사건

 

* 위험과 관련 개념

- 위태(hazard) :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 / 위험상황

- 손인(peril) : 손해의 원인 / 사고발생

- 손해(loss) :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상실 혹은 감소 /발생 후 단계

 

* 위험의 분류

- 객관적 위험 : 실증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

- 주관적 위험 :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

 

- 순수위험 :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

>> 재산손실위험 / 간접손실위험(사고 후 영업할 수 없으나 지출되는비용은 있으니) / 배상책임위험(제3자에게) / 인적손실위험

- 투기적 위험 :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득을 얻는 기회도 있는 위험

 

- 정태적 위험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 지진발생, 화산폭발 등

- 동태적 위험 : 시간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

>> 소비자 기호의 변화,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기술의 변화, 환율 변동 등

 

- 특정적 위험 : 한정적 위험

- 기본적 위험 : 근원적 위험

 

 

- 담보 위험 :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

- 비담보 위험 :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

- 면책 위험 :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

 

////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 객관적,순수,정태적,특정적!!!!!

 

* 위험관리 : 위험을 발견하고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

* 위험관리의 목표 :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 /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 확보

- 지식(Knowledge) : 위험 원인과 잠재적 결과등을 파악하는 활동

- 보험(Insurance) : 위험관리 차원에서 사고로부터 발생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적정한 보험 가입을 통해 전가하는 것

- 보호(Protection) :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

- 대응(Coping) :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

 

* 물리적 위험관리 : 위험 통제(risk control)를 통한 대비

- 위험회피 : ex) 자동차 사고가 위험해 자동차 안탐, 고소공포증으로 비행기 안탐

- 손실통제

  = 손실예방 ex) 고속도로의 속도제한, 홍수 예방 댐 건설, 방화벽 설치

  = 손실감소 -> 사전적 손실감소 ex) 자동차의 에어백, 안전띠 / 사후적 손실감소 ex) 비상대책, 구조대책, 재활서비스, 보험금 청구 

- 위험 요소의 분리

  = 복제 ex) 설계도면이나 자료, 컴픁터 디스크등을 복사하여 원본 파손의 경우에 대비 

  = 격리 ex)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는 방법

-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 ex) 임대차 계약, 하도급 또는 하청 작업

- 위험을 스스로 인수

 

* 재무적 위험관리 : 위험자금 조달(risk financing)을 통한 대비

- 위험보유 : 적극적 위험보유(위험을 인지하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유) / 소극적 위험보유(인지하지 못한 위험을 보유)

-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 e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계약에 의해 보험자에게 떠넘기는 것)

-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

손실규모(심도) / 손실횟수(빈도) 적음 많음
작음 위험보유 손실통제
위험전가 - 보험 위험회피

 

* 농업부문 위험의 유형 >> 정책수단

- 생산 위험 >> 농작물재해보험, 비보험작물재해지원, 긴급농업재해대책

- 가격 위험 >> 최저가격보장제, 가격손실보장제, 수입손실보상제, 수입보장보험

- 제도적 위험처리 >> 장려금 지원, 영농컨설팅, FTA피해보전직불제

- 인적 위험 >> 농업인안전보험, 종기계보험, 농업고용인력 중개지원

 

* 농업부문 위험관리 방안

- 생산 위험 > 영농 다각화(어느 한 농작물의 생산이 감소할 경우, 다른 농작물의 생산으로 이를 완화) , 농작물 보험

- 가격 위험 > 영농 다각화, 분산 판매

 

* 보험이란?

보험은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제도

즉,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가계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발생으로 입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되는 평균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의 목적은 위험의 감소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 전가 및 위험 결합을 이용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은 사회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의 특성?

-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 위험 분담

- 위험 전가

-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embers) :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 즉,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

 

* 보험의 성립조건

-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 손실의 우연적 발생

- 한정적 손실

- 비재난적 손실

-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실

-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 보험의 순기능

- 손실 회복

- 불안 감소

- 신용력 증대

- 투자 재원 마련

-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 안전(위험 대비) 의식 고양

 

* 보험의 역기능

- 사업비용의 발생

- 보험사기의 증가

-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 역선택

실제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위험발생 확률이 보통 이상인)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은 현상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킴

공통) 보험가액 < 보험금액 일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도덕적 해이

일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사고 발생 예빵 노력 수준을 낮추는 선택을 함

공통) 보험가액 < 보험금액 일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손해보험의 원리

- 위험의 분담

- 위험 대량의 원칙

-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급부 :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반대급부 :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 

-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선 안된다는 것

- 이득 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측성

- 불요식 낙성계약성

- 유상계약성

- 쌍무계약성

- 상행위성

- 부합계약성

- 최고 선의성

- 계속계약성

 

* 실손보상의 원칙 : 실제 손실만 보상

- 기평가계약 : 전손이 발생한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 대체비용보험 :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 생명보험 : 인명피해는 실제손실을 측정할 수 없음 ,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지급

 

* 보험자대위의 원칙

- 목적물대위(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뜻함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 피보험이익의 원칙 : 손해보험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를 입을 만한 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 한다.

  = 피보험이익의 목적 : 도박 방지, 도덕적 위태를 감소, 손실의 크기 측정 가능

 

* 최대선의의 원칙 : 보험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미래지향적이며 우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은 모든 사실에 대해 정직할 것이 요구됨

 

* 보험자의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만일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여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경영을 건실하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 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 당시

 

- 통지의무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 위험 유지 의무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 손해 방지 경감 의무 > 사고발생시

 

* 보험증권(insrance policy) : 계약이 성립되었음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 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증권의 내용

- 계약자 성명과 주소

- 피보험자의 성명과 주소

-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

보험계약기간

- 보험금액

- 보험료 및 보험계약 체결 일자

- 보통보험약관

- 특별보험약관

 

*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 요식증권성

- 증거증권성

- 면책증권성

- 상환증권성

- 유가증권성 (돈으로 환산할수 없다는 뜻)

 

*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

- 원보험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임

- 원보험이 인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손해보험이 됨

 

* 재보험의 기능

- 위험 분산 (양적/질적/장소적)

- 원보험자의 인수능력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 경영의 안정화

- 신규 보험상품의 개발 촉진

 

* 농업재해의 특성

- 불예측성

- 광역성

- 동시성, 복합성

- 계절성

- 피해의 대규모성

- 불가항력성

 

*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 농업경영의 높은 위험성

- 농업재해의 특수성

- 국가적 재해대책과 한계

- WTO협정의 허용 대상 정책